[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연예인부터 운동선수, 심지어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몇 번의 경고에도 계속되는 악플에 결국 고소에 이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악플러들은 '댓글 하나 남겼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악플을 남긴다. 그런데 생각보다 악플은 무거운 범죄다.
한 전직 변호사는 악플 하나로 수천만원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선 악플로 고소를 당하게 돼 명예훼손이 인정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소를 당하기만 해도 이미 수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악플러를 선처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진단서와 피의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낸 기록만 있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보통 피해자 측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부터 청구를 하게된다.
하지만 위자료가 끝이 아니다. 피의자 측은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되는 위자료와 더불어 상대방 변호사 비용과 본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부터 위자료, 상대방 변호사 비용, 본인 변호사 비용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남겼다가 수천만원을 잃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악플 때문에 민사소송하게 됐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이 대거 올라와 있다.
안타깝게도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을 변호하는 것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글을 남기기 전에는 내가 남긴 한 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결국에는 본인이 모두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