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프리카TV BJ 킥킥이(강영주)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앞서 트위치 한 스트리머의 돈 8천만원을 '먹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법정 구속되고 곧바로 전과자 신분이 된 그지만,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여겼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선고 공판이 열리기 8일 전 그가 한 방송 채팅창에 쓴 멘트를 보면 그렇다.
이를 본 팬들은 "예언 수준 아니냐"라고 할 정도다.
지난 17일 스트리머 이린쨩의 방송 채팅창에 킥킥이는 "8일 뒤 학교 가요~~~"라고 썼다.
흔히 학교는 '교도소'를 지칭하는 은어로 쓰인다. 8일 뒤 열리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감옥을 갈 거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 학교를 가냐는 물음에는 "공부하러 간다고 XX련아"라는 상욕까지 날렸다. 누리꾼들은 "이런 가벼운 행위는 확실히 이상해보인다"라고 반응했다.
앞서 킥킥이는 재판 중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그것과 전혀 맞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
재판부도 킥킥이 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에 가까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킥킥이는 지난 1월 트위치 스트리머 A씨의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를 당해 논란이 됐다.
이후 킥킥이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조롱해 논란이 커졌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 A씨는 킥킥이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변제 의사도 없다고 판단, 형사고소했다.
킥킥이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검찰은 킥킥이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어제(2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집행유예가 예상됐지만, 채무 금액이 8천만원으로 매우 크고 변제 의사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