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위급환자 이송하다 '길막' 하는 차 발견하면 가차 없이 밀어버리는 '미국' 구급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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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환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급 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질주를 한다.


그러나 길을 내주지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많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조금 강경하게 대처한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미국 구급차가 일명 '길막'을 하는 차량을 가차 없이 밀어버리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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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구급차는 갓길 쪽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박고 지나갔다.


이런 대처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에선 구급차와 부딪히면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일반 차량에 100%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 정차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경찰차, 견인차, 위험물 처리차량 등)가 경광등을 켜고 있다면 운전자들은 긴급 자동차가 서 있는 차선의 옆 차선까지 총 2개 차선을 비워줘야 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현저하게 속도를 줄이고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일반 차량 사이를 밀고 들어오는 미국 응급차 / leicestermercury


해당 영상처럼 구급차를 피할 자리가 있음에도 길을 막고 있으면 일반 차량 과실이 100%다.  


특히 오리건주는 긴급자동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멈춘 채로 있지 않으면 벌금 720달러(한화 약 80만 원)를 부과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 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일반 차량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비율은 6대 4다. 긴급차량보다 직진 차량의 과실이 60%로 책정된다. 


또한 구급차의 구조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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