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학교서 '브이로그' 찍는다며 학생들 강제로 출연시키고 있는 유튜버 교사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여왕의 교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본업과 별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교사 브이로그'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많이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만 검색해도 알 수 있듯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카메라를 켜놓고 브이로그를 촬영한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본업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부업인 유튜브 일까지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영상 속 학생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중간중간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A씨는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호소했다.


YouTube


그 뿐만 아니라, 종종 교사 브이로그 영상 속 자막에는 '도랐네, 지X하네'와 같은 욕설이 등장한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 하지만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상의 흥미도를 높여주고 여러 소재거리를 제공하는 학생들과, 내성적이라 촬영을 피하는 학생들이 차별받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들의 안전(인권·초상권)을 위해서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한다"는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 지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블랙독'


해당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0일 오전 11시 5분 기준 약 1,97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2019년 교육부가 공개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콘텐츠의 유튜브 채널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으로 인정돼 따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무시간 외에 취미, 여가 등 사생활을 담은 유튜브만이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혹 학생들을 영상에 출연시키고자 할 때는 학생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학교장의 촬영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상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