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n번방'과 같은 불법음란물 공유 문제가 불거진 뒤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다른 것이다.
하지만 녹음은 꽃뱀, 허위미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녹음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사연 하나가 전해졌다.
해당 글은 만취한 여성 A씨가 남사친과 모텔을 방문한 후 다음날 풀어낸 이야기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 갈 때 치마와 티,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팬티랑 스타킹, 양말이 벗겨져 있었다.
모텔에 함께 왔던 A씨의 남사친은 이미 집에 간 상황. 홀로 남은 A씨는 먼저 떠나버린 남사친을 의심했다.
그녀는 "솔직히 마음은 있었지만 자는데 몰래 한 거면 강간이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A씨는 남사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남사친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다시 얼굴을 대면했다.
만나자마자 남사친은 A씨의 얼굴을 보고 "진짜 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A씨에게 들려줬다.
대화 내용을 듣고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니, A씨가 술에 취해 팬티와 스타킹을 신은 채 소변을 봤고 그대로 침대 위에 오르려 했다.
이에 남사친은 A씨의 행동을 말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그녀의 하반신을 직접 씻겨줬다. 남사친은 소변으로 젖은 팬티와 스타킹을 직접 손빨래해 드라이기로 말린 뒤 모텔을 빠져나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성도 아닌 이성의 소변 뒤처리까지 해줬음에도 의심부터 받아야 했던 A씨의 남사친이 대단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녹음을 안 했으면 억울한 사람이 될 뻔했다"고 했다. "저 상황에서 녹음한 남사친의 순발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한 이도 있었다.
성관계 녹음 처벌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연은 많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