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일한 체력 기준으로 뽑으면 여경 90% 줄어든다"

경찰이 남녀 순경을 동일 체력 기준으로 뽑으면 여경 90%가 합격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입력 2020-11-18 10:56:5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찰이 순경 공개 채용 시 성평등위원회의 권고대로 단일 체력 시험을 적용할 경우 여경의 90%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권고대로 순경 공채 시험 시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남녀 순경 통합 선발을 앞두고 동일 기준으로 남녀 순경 체력을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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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남녀를 동일하게 평가할 경우 여경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초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청 채용 관련 부서는 이달 안에 순경 공채 시험 체력 평가 시행 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정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차장은 남녀 동일 체력 평가 도입에 대해 "여성 채용에 대한 쿼터를 주는 인사 제도와 충돌한다"라며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경찰 지휘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으로 있는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성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한국적 현실이 있다"라며 "단일 체력 기준으로 모든 걸 폐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한 경찰관 348명 중 39.7%인 138명이 여경이었다. 


2016년에는 신규 임용자 1,985명 중 348명(17.5%), 2017년에는 580명 중 156명(26.9%)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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