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만약 당신의 집에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왔다고 생각해보자.
심지어 택배 내용물이 수백만 원을 웃도는 고가의 제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택배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관련 업체에 연락을 취해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과 달리 제품을 '먹튀'하는 간 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 누리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택배 뜯어서 입고 다닌 X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남성은 "와이프 생일 선물로 260만 원짜리 몽클레르 패딩을 구입 후 택배로 주문했는데 옆 동으로 잘못 갔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택배 도착 문자가 왔는데 아무리 봐도 없고, 택배 기사에게 전화했더니 '배송했다'고 했다"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고가 의류라고 컴플레인을 접수했더니 집 앞에 놓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CCTV 동선을 확인한 결과 기사가 옆 동의 같은 호수에 갖다 놓은 게 찍혔고, 남성은 해당 집으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여성의 대답은 남성을 당황케 하기 충분했다. "선물 온 건 줄 알고 이미 뜯어서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성은 "정품 박스 더스트도 다 버렸고, 옷은 있으니 쇼핑백에 넣어서 문 앞에 놓겠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남성을 만나려조차 하지 않았다.
남성은 "제가 볼 땐 남의 이름, 동호수가 적혀있는 거 뻔히 알고도 비싼 의류니까 모른 체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누리꾼은 "명백히 절도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후기 기다릴게요. 신고하세요", "택배 오배송한 기사도 잘못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9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1,137건에 달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라면 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택배사 및 문제가 생긴 당사자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