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차량용 블랙박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유용한 근거가 되며,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좋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블랙박스를 검색하면 보통 20만 원 전후의 가격대를 보인다. 아무리 비싼 블랙박스도 4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런 블랙박스를 한 어르신은 무려 476만 원이나 주고 구매했다.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위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깜짝 놀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 하나가 재조명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장인어른은 퇴직 후 차량에 설치할 블랙박스를 구매했다. 구매 가격은 476만 원이었고 장인어른은 이를 12개월 할부로 계산했다.
그리고 "오래 거래한 가게라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또한 장인어른은 서비스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공기청정기까지 준다고 해 마음에 들었다며 흐뭇해했다.
A씨에 따르면 장인어른의 차는 2006년식 아반떼다. 블랙박스 가격이 차보다 더 비쌌다.
블랙박스 업체에서 고령의 노인이 블랙박스 시세에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블랙박스를 이용한 사기는 최근 '블랙박스 회원제'라는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다. 몇 년간 블랙박스 관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며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중에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해체 비용과 제품손상비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한다.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 한다면 사전에 기기 가격과 설치 비용 등을 미리 알아본 후 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의 경우 자녀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해주거나 고액 결제 시 자녀에게 미리 연락하도록 하는 게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