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친형이 사망했는데 '휴가'가 겨우 하루랍니다"···가족 잃은 공익의 호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형이 사망했습니다. 지방에서 공익근무하는 제게 주어진 청원휴가는 딱 '하루'입니다"


지방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형이 사망했는데, 주어진 청원휴가가 딱 하루라는 호소였다.


형의 장례식을 온전히 치루기 위해서는 복무일수를 늘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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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는 친형이 사망했는데 청원휴가를 고작 하루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씨는 "형이 사망해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내일 모레 출근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형이 위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청원휴가를 3일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며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날짜를 더 받을 수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였다.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령에는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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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조항에는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3일 이내'로 명시돼 있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위독한 사람을 간호하는 경우에는 3일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딱 하루만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법이었다.


그가 형의 화장·발인 등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보는 방법은 복무를 연장하는 방법 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도움되는 거 1도 없다는 거는 알았는데 24년 하하호호 하며 같이 살아온 형이 죽어도 끝내 가는 모습도 못 보는 게 한스럽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자로 태어났으면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텐에 이 청춘에 2년 나라에 바쳐 충성했더닌 돌아오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게 어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공군 한 병사는 '황제 복무' 의혹 속에서도 너무 쉽게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언급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