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스카이에듀에 새 둥지를 튼 강사 유대종(34)씨가 메가스터디와 수백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메가스터디는 유씨가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 이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했으며, 수강생이 가장 많은 1타 강사였다.
최근 메가스터디는 유씨를 상대로 "강의 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며 49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스터디는 유씨의 전속 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 5년 이상 남았는데도,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 이적했다는 입장이다.
메가스터디는 스카이에듀의 모회사인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 승인받기도 했다. 불법 이적에는 스카이에듀와 에스티유니타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가 유씨에게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인정되면 가압류를 승인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에스티유니타스 측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는 가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은 물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메가스터디와 유대종 강사의 신뢰 관계가 깨져 전속계약이 유지되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가스터디 측이 경쟁사 죽이기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가압류를 남용한 사례"라며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하고 메가스터디 측이 허위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호도하는 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