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문화가 있다.
외국인들도 한국인과 이야기할 때 가장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것. 바로 빠른 생일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들과 PC방에서 놀고 싶지만 밤 10시만 되면 집에 가야 돼 짜증이 솟구친다는 고등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친구들과 밤에 게임을 하던 A씨는 컴퓨터를 꺼달라는 PC방 직원의 요구에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그 피시방 직원은 친구들에게 전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하던 게임을 열심히 즐겼다.
황당한 상황에 A씨는 PC방 직원에게 따졌지만 그 직원의 설명을 들은 결국 A씨는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는 2020년부터 만 19세가 되는 2001년생 친구들과 달리 A씨는 빠른 2002년생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가 유지되면서 야간 출입이 불가능하고 결국 밤 10시에 집에 가야 하는 신데렐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A씨는 벌써부터 분노에 휩싸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법에 대해 한탄하기도 했다.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빠른 년생은 지난 2007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결국 폐지됐다.
개정된 교육법은 2003년생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빠른 년생 제도에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빠른 년생 마지막 대상인 2002년생은 오는 2022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는 빠른 년생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