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빼는 남친을 더이상 만나는게 두렵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서로 사랑하는 연인 간의 잠자리는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행위도 결코 아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라 해도 말이다.


여기, 남자친구가 관계 도중 자신 몰래 '콘돔'을 뺐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고민에 휩싸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친이 섹스 도중 저 몰래 콘돔을 뺀 걸 알았습니다"란 제목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나의 PS 파트너'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요즘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


사연 내용에 따르면 A씨와 남친은 얼마 전 관계를 가졌다. 한창 관계가 뜨겁게 물어 익었을 무렵, A씨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관계 느낌이 평소와는 달랐고 남친의 태도도 다소 이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자신이 느낀 이상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남친이 A씨의 동의도 없이 몰래 콘돔을 빼버린 것이다. 화들짝 놀란 A씨는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이에 남친은 "오늘 한 번만 그냥 하자. 나 원래 조절 잘한다"며 A씨를 설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이미 무르익은 분위기를 깰 순 없었고 남친이 하도 간곡하게 설득하는 까닭에 관계를 그대로 이어갔다.


결국 아무런 피임 기구 없이 남친의 '체외 사정'으로 관계는 마무리됐다.


관계가 끝난 이후 A씨에겐 점점 불안과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콘돔 없이는 절대 관계를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불안은 더욱 증폭됐다.


A씨는 "그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했던 것 같다"며 "혹시라도 임신이 되진 않을까 걱정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친을 만나는 게 두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A씨가 겪은 이같은 사연과 유사한 사례는 그간 여러 매체를 통해 등장한 바 있다.


독일, 스위스 등 다수 해외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스텔싱' 범죄로 칭하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제도는 물론 처벌 사례조차 없다. 


콘돔 없는 성관계의 느낌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노 콘돔'을 택하기엔 여성이 안아야 할 불안과 걱정은 너무나도 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