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돌보미에게 뺨 맞은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 자기 뺨 때리며 우는 14개월 아기

YouTube 'MBCNEWS'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상상도 못할 학대를 당했다.


아기를 돌봐주려 집에 방문한 아이 돌보미는 아기가 주는 대로 유아식을 먹지 않자 뺨을 때리고, 밥 먹다 재채기를 해서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 뜯었다. 이마도 때리고, 머리도 때렸다.


또 단잠에 빠져있는 아기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때리기도 했다.


이에 피해 아기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호소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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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피해 아기 부모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아기가 학대 이후 식사를 거부하고 자해를 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모는 "(아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며 "밥을 먹는 시간에 제 뺨을 스스로 내리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아기의 어머니는 회사에서 CCTV를 보다가 학대 사실을 처음 목격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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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기 돌보미가) 아기 입에 젖병을 넣어 흔들었다"며 "전날과 전전날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아기의 뺨과 이마, 볼 등을 때리며 밥을 먹이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이 돌보미는 아기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부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치고 싶었다는 변명을 내놨다.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는 아기가 얌전히 자고 있는데도 때렸다고 반문했다. 


아기의 아버지는 "왜 때렸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돌보미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영상을 보고 나니 모두 변명 같았다. 그냥 무조건 때리더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서울 금천 경찰서는 아이 돌보미 A(58)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피해 아기 부모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돌보미로부터 아기가 당한 학대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 청원은 3일 오후 3시 기준 20만 명의 동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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