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편의점 손님이 '봉투' 공짜로 달라고 해서 줬다가 신고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유상으로 제공되는 봉투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한 뒤, 신고로 갚은 '봉파라치'가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도 봉투값 안 받는 편의점 매장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집 근처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러면서 A씨는 알바생에게 "봉투 공짜로 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알바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객 편의 차원에서 봉투값 20원을 받지 않고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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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봉투값이 포함되지 않은 구매 영수증과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곧바로 지자체에 신고했다.


A씨는 "점주들이 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장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A씨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을 봉투 무상판매 파파라치 이른바 '봉파라치'라고 한다. 이들은 일부러 매장에 비닐봉지를 요구한 뒤 무상으로 봉투를 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포상금을 얻는다.


2014년 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업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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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비닐봉지 값 20원은 환경부담금이라 점주 수익과는 관계가 없지만, 해당 법은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편의점, 마트 측도 단돈 '20원' 때문에 고객과 얼굴을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오곤 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봉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점주들의 속앓이가 또 시작된 셈이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뒤통수를 저렇게 치네", "불법이긴 해도 너무하다", "저걸 포상금까지 줘야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