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가해자, 운전 중 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

고 윤창호 씨를 죽게 한 가해자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열어보니 동승 여성과 딴짓을 하고 있었다.

입력 2019-01-11 18:34:09

故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 고개 숙인 채 법정으로 / 뉴스


[인사이트] 김서윤 기자 = 음주운전 중 군대에서 휴가 나온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여성과 딴 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 역시 검사의 말을 인정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재판에는 윤 씨의 유족과 윤 씨와 함께 있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배 모(23)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가해자 박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유족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거짓 사과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박 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