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새벽에 음식 배달을 시켜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손님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을 시키고 잠수 탄 손님 때문에 열 받은 사장님의 사연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최강한파'가 몰아친 지난 29일 새벽 4시경, 사장 A씨는 한 손님의 집에 배달을 가게 됐다.
그런데 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손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30분이 지났고 추위에 벌벌 떨던 A씨는 끝내 음식을 가게로 돌아와야 했다.
그로부터 반나절이 지난 오후 8시가 됐지만, 손님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A씨는 화를 억누르며 다시 재배송하겠다고 연락을 남겼다.
그제야 손님은 "어제 잠이 들어버렸다. 죄송하다"며 "지금 밖이라 전화가 안 된다. 다음에 다시 주문하겠다"고 답장했다.
이에 A씨는 어제 음식과 계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재차 물었고 손님은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새벽에 다시 배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배달해달라던 손님은 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끝내 화가 치밀어버린 A씨는 "다른 가게들은 이러고도 그냥 넘어갔냐"면서 "이전에도 이런 행동한 사람들을 업무방해로 벌금 먹인 적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어제 주문해서 잠수탄 것도 모자라 오늘도 그랬으니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두 번이나 '노쇼'했던 손님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는 "음식 지금 바로 가져다달라"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기다려달라 했는데 이렇게 막말을 하니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내일 고소장 내겠다"는 말 한마디에 지금 바로 음식값을 계좌이체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위와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혀를 끌끌 찼다. "본인이 두 번이나 잘못해놓고 막말해 기분 나쁘다니",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도 있겠다" 등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대 서비스업종(외식·의료·미용·공연·고속버스)의 노쇼에 따른 매출 손실은 4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노쇼 고객에겐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노쇼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약금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