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미성년자 학생 두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여강사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5학년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씨가 범행을 벌인 장소 중에는 해당 학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성관계 시기도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씨의 범행은 이번 해 중학교에 진학한 A군의 학교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A군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씨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군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합의한 성관계일지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A군과 B군)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씨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