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크리스마스 술파티' 벌인 후 차 몰아 식당 와르르 무너트린 '만취 운전자'

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음주 사고가 일어났다.


게다가 피해를 입은 곳은 빚을 내어 겨우 리모델링한 후 개업한 지 몇달 되지 않은 식당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 한 도로에서 A(39)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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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7개가 놓여있던 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졌고 주방 벽까지 뚫렸다.


게다가 도시가스 배관이 망가지면서 가스가 새어 나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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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식당 주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가게 리모델링 하려고 빚까지 얻었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됐다"며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는 없어 윤창호법에 따라 구속하지 않았다"면서도 "음주를 포함한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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