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가석방 후 제보자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확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994년 12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4년 2월 가석방됐다.
사회로 돌아온 그는 범행 당시 A씨가 자신의 자동차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는 바람에 증거를 들켰다고 생각했다.
A씨를 원망하던 조씨는 결국 올해 2월 말부터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남에는 실패했다.
그러자 조씨는 A씨의 아들 B씨가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2015년 7월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면서도 "복역 후 3년 동안 적용되는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