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군대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살이었던 지난 2006년 몸에 문신을 새겨 2012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현역 판정 이후에도 A씨는 몸 전체에 문신을 새겼다.
결국 그는 2017년 8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라며 병역 기피 목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게 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와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