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부산 김해공항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초과하는 131km의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신 마비 피해를 본 택시기사의 딸이 금고형을 선고해준 판사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벌의 종류를 금고형으로 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내 가장 중형인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MW 사건을 재판한 양재호 부장판사에게 택시기사 김모(48) 씨의 중학생 딸 김모(14) 양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에는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해자 측 마음을 헤아려준 판사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김양은 편지에서 "큰아빠가 합의했고,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다고 들었지만 가해자를 감옥에서 반성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김양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고도 했다.
실제 금고형 선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는 재판을 담당한 양재호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했다. 대부분 금고형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댓글이었다.
김양은 BMW 사건과 관련된 뉴스 기사 댓글에 "금고 2년의 선고는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판사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현재 제도로는 가장 강력한 형벌을 주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법원 한 관계자는 "형벌 종류가 금고형으로 한정됐고 양형 기준 내 가장 강한 형량이었다"면서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기존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양도 이날 편지를 통해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