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 배상하라"…전범기업에 18년만에 승소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2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입력 2018-11-29 22:23:38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선고 이후 취재진을 상대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사이트] 임경호 기자 = 국내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정창희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도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발언하는 도중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발언하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호흡을 고르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에게 관계자가 취재진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등이 대법원 선고를 환영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을 빠져나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에게 취재진들이 질문하고 있다.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