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 배상하라"…전범기업에 18년만에 승소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2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인사이트] 임경호 기자 = 국내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정창희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도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