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몰래 숨어있다 다가오는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 낸 사기꾼의 충격 정체

채팅 앱으로 남성을 꼬드긴 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던 일당의 수법이 경찰 수사에 의해 드러나 주동자 A씨가 검거됐다.

입력 2018-11-24 15:36:11
facebook '경찰청(폴인러브)'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차 뒤에 숨어있던 사기꾼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 '폴인러브'에는 "충격! 교통사고 현장에 숨겨진 비밀"이란 제목의 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주택가 작은 골목길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치일 뻔했지만, 다행히 운전자가 정차해 사고를 비꼈다.


그러나 잠시 후 같은 장소에 나타난 A씨. 


그곳에서 잠시 어슬렁거리던 A씨는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고 다급히 주차된 차량 뒤로 몸을 숨겼다.


facebook '경찰청(폴인러브)'


이어 차 한 대가 골목길을 진행하며 A씨 옆으로 다가왔다. 앞서 A씨와 사고가 날 뻔했던 차량과 같은 차량이었다. 


A씨는 몸을 숨긴 채 해당 차량이 다가오길 기다리다가 차가 바로 옆을 지나가자 몸을 내밀어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쳤다.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차량을 두드리며 자신이 부딪힌 것을 강조해 차를 세웠고, 곧이어 공범이었던 B씨까지 가담해서 A씨에게 힘을 보탰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facebook '경찰청(폴인러브)'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가 난 차량 조수석에 여성 C씨가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C씨도 A씨와 한패였던 것이다. 


C씨는 채팅앱으로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를 해당 지점으로 유인해 사고를 유도했다. 


처음 시도에서 사고 내는 데 실패한 A씨와 그 일당은 다시 범행을 꾸몄고, 이에 C씨가 피해자를 꼬드겨 같은 곳을 또 한 번 지나가게 한 것이었다.


경찰 수사로 모든 것이 들통난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검거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 회사에 의혹을 제기해 사기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