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빌린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제 이름'으로 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입력 2018-11-14 20:32:17
GettyimagesKorea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직장 동료에게 잠시 컴퓨터를 빌려 사용하던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의문의 폴더를 발견하고 그대로 얼어붙어버렸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동삼신문은 직장 동료를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며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주 시에 거주하는 여성 샤오메이(가명)는 과학기술 회사에 근무하며 주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급한 일을 처리하던 샤오메이는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 나 직장 동료인 남성 곽 씨의 컴퓨터를 잠시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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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업무를 마감한 샤오메이는 이후 자신이 생성한 파일들을 정리하다, 곽 씨의 컴퓨터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폴더를 하나 발견했다.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고 폴더의 내용물을 확인한 샤오메이는 곧 깜짝 놀라고 말았다.


폴더 안에는 그간 자신이 화장실을 이용해온 장면이 사진과 영상 등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몰래카메라의 피해 대상이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샤오메이는 즉시 경찰에 곽 씨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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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곽 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자백 내용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8월부터 샤오메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샤오메이가 화장실을 가는 순간을 몰래 촬영해왔다.


그러나 곽 씨는 차마 샤오메이가 자신의 컴퓨터를 빌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담하게 샤오메이의 이름을 그대로 폴더로 지정해놓은 곽 씨는 결국 기막힌 우연에 의해 모든 사실이 발각되고야 말았다.


이후 현지 경찰은 곽 씨를 도촬 혐의로 경찰에 기소했으며, 검찰은 곽 씨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만 위안(한화 약 4,9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