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오늘(25일)은 일본이 계속해서 자기 영토라 억지부리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확고히 하고자 제정한 '독도의 날'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을 아울러 이미 실효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케시마의 날'까지 별도로 지정하며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그들의 야욕 속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들을 모아봤다.
1. 독도 이장 김성도 씨
민간인 최초로 부인과 함께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평생을 거주해 온 김성도(78) 씨는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독도 영주권 강화에 앞장서 왔다.
비록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께 김성도 씨는 지병으로 인해 숨졌다.
하지만 "고인을 이어 독도를 지키겠다"며 그의 숭고한 뜻을 지키길 원하는 국민들의 열의는 이어지고 있다.
2. 1800년대 일본 교과서에 표기된 '독도는 한국 땅'
지난 2012년 독립기념관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기된 일본 근대 초·중등 일본 지리 교과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지리 교과서는 1886년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편찬한 것으로, 안에는 독도에 대한 표기는 없었다.
독립기념관은 당시 책을 공개하며 일본이 1905년 러·일 전쟁기에 독도를 강점하기 이전까지 독도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3. 국내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조선어 사전'에 기록된 독도
1938년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인 '조선어 사전'의 초판본에는 '독'은 '돌'의 사투리라고 명시돼 있어 과거 대한제국 칙령에 표시된 석도가 현재의 독도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본은 대한제국 칙령에 적힌 석도가 독도임을 입증할 문헌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겨온 바 있다.
4.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록한 국내 고문서
삼국사기 1145년에 "512년에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 속 우산국은 울릉도의 옛 이름으로 당시 우산국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사용됐다.
또한 삼국사기 1454년 기록에는 독도의 위치가 상세히 적혀있어 당시 사람들이 이미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됐다.
5. 조선 어부 안용복이 일본 '에도 막부'로부터 받아온 서계
숙종 10년인 1693년 조선 어부 안용복은 해상에서 일본 어민과 충돌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안용복은 일본 측에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며 일본 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는 서계를 써 안용복 일행에게 건넸고 해당 사건은 조선왕조실록과 숙종실록, 일본의 공문서에 모두 기록돼있다.
6. 카이로 선언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돼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부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통해 1946년 1월 29일 자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반환해야 할 대표적 섬으로 명시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는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7. 1900년에 발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과 산림 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1900년.
당시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라는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발표했다.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행정구역 상 독립된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도감 대신 군수로 개칭해 승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