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하라 측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 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