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받은 형량

대구지법은 부부싸움 중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입력 2018-10-13 10:14:2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구지법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숨진 건 지난해 6월이었다. 


A씨가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던 도중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린 것. 


이에 아이는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대구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을 거두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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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힐 뻔했다가 올해 5월 숨진 아이의 누나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아내로부터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를 죽였는데 6년이라니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살인인데 6년 형이 엄벌이라고 할 수 있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