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일회용컵 사용 금지된 후 매장 머그컵이 하루 3개씩 사라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아, 유리잔 또 없어졌네"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근무 중인 A씨는 설거지를 마친 유리잔을 세어보다가 개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유리잔 및 머그잔 사용을 의무화한 뒤로 매일 2~3잔씩은 꼭 도둑맞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이달부터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안에서의 일회용잔 사용을 금지했고, 만약 매장 안 일회용잔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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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유리잔 및 머그잔을 도둑맞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다른 곳과 차별을 두기 위해 예쁜 유리잔을 쓰는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커피잔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많다는 하소연을 쏟아낸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인사이트'와의 취재에서 "요즘 들어 거의 하루에 한 개꼴로 사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평균 5~10% 정도 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머그잔이나 유리잔은 판매가로 환산할 경우 1만원 대의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카페 입장에서는 도난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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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매장에서는 재구매를 해서 다시 제품을 비치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카페일수록 자체적인 운영 비용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찍혀도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고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고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카페들은 속병을 하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단속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