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국정농단' 박근혜에 1심보다 더 세게 징역 때린 '단호박' 판사의 정체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번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것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에 있어 1심이 무죄로 내린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그룹 내에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1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하며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정 출석까지 거부하며 진실이 밝혀질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판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렸다.


뉴스1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중 하나인 형사4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석좌교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 있고 강단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넥슨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1심보다 4년 높은 징역 7년을 때리는가하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도 원고 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좌) 김문석 부장판사, (우)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와 관련된 판결이었다.


당시 1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내렸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교수의 표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이어졌다고 인정하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