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 중 찍은 동료 남성 모델 나체사진을 유포한 20대 여성 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은 안씨에게 '성폭력범죄특례법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성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동료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은 급속도로 유포됐고 논란이 일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혐의가 좁혀져 오자 안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성폭력범죄특례법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의 죄가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편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 중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을 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했다.
안씨는 휴식 시간 중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퉜고,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