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실수를 저질러, 2년 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의사가 결국 지나간 세월을 보상받지 못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의사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사 A 씨는 지난 2003년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3급(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았다. 의사 자격 취득 후인 2014년 징병 신체검사에서는 어깨 신경통으로 인해 4급(보충역 입대)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근육 손실 정도를 고려하면 5급(전시근로역·평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015년 1월 병무청은 4급 판정을 최종 통보했고 A 씨는 그해 3월 입대해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했다.
A 씨는 입대 직후 "병무청이 신체 등급을 잘못 판정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32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법원은 A 씨가 6급(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 일주일 후 병무청은 A씨를 전역 처분했다.
이후 A씨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판정으로 32개월 동안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8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진행했다.
8억 원은 해당 군 복무기간에 A씨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시 수입 약 7억3,600만원에 위자료 6,5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오판에 고의가 없었고, 실제 신체 상태도 도저히 군 복무를 못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사실상 행정소송 항소심은 4급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A 씨의 신체 상태를 완전히 재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