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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배달하는 현장 급습해 '자기 딸' 직접 체포한 경찰 아빠

미국 플로리다의 한 보안관이 마약 밀매 혐의로 자기 딸을 직접 체포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좌) 토니 에이제이 스미스 / DailyMail, (우) 크리스틴 켄트 / DailyMail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마약 현행범 체포에 나선 경찰, 그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흔들리는 동공을 애써 감추며 수갑을 채웠다.


그는 다름 아닌 범인의 친아빠였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마약 밀매 혐의로 자기 딸을 체포한 미국 플로리다 보안관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크리스틴 켄트(Kristen Kent, 38)라는 여성은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인사이트DailyMail


켄트는 14g 이상의 필로폰 밀매와 마약 소지, 마약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에 다른 여성을 체포한 후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여성을 물어 켄트를 잡을 수 있었다.


켄트는 2온스(약 56g)의 마약을 배달하던 중 체포됐다.


체포된 켄트는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관 토니 에이제이 스미스(A.J. Smith)의 친딸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미스 보안관은 WMMB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은 가족을 망친다. 마약이 우리 지역사회, 가족,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수갑을 차고 오렌지색 점프슈트를 입은 당신의 아이다"라면서 "메틸필로폰은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스미스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포된 켄트와 25세 여성 베일리 아데어 리(Bailey Adaire Lee)는 각각 2만 5천 달러(한화 약 3,119만 원)와 5만 달러(한화 약 6,238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