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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안락사 허용해 주세요"...존엄사 합법화하는 국가 늘자 한국인들이 보인 반응

유럽연합 회원국 중 일부에서 안락사 허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일부에서 안락사 허용이 늘고 있다.


올해 초 스페인이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안락사 허용 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안락사를 허용했다.


지난 8일,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인 콜롬비아에서는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처음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안락사 허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따른다. 콜롬비아 환자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 연골접합증후군 등을 한꺼번에 앓으며 10년 넘게 인공호흡장치와 약에 의존해 살아간 인물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존엄사'라 부르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 해달란 목소리도 들린다.


법률을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는 이유에서다.


안락사 허용 국가가 늘고 있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도 불치병 한정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저 나라로 가고 싶다", "병원일 하다 보니 찬성하게 된다",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신문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결과, 80%가 안락사에 찬성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와 인도적 문제와 함께 후에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국내에 이미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있는 가운데, 존엄사까지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위스에서 1942년부터 용인된 안락사는 시행 초기에는 전신마비, 말기 암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용됐다.


하지만 지금은 우울증을 앓아 삶의 욕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까지 허용되고 있다.


1998년에 스위스 한 변호사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 디그니타스(DIGNITAS)를 설립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역시 이곳에서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통계에 의하면 스위스의 자살률은 1994년 기준 10만 명당 21.3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2.5명으로 감소했다. 이를 안락사를 허용했기 때문이라 분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같은 해 기준 25.8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살자 수는 10만 명 당 2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