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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에 사진·파일 저장했다면 삭제되기 전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구글 드라이브·구글 포토·G메일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저장 용량 정책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저장해두거나 과제로 제출한 문서 파일을 저장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구글 드라이브.


그러다 어느 순간 파일을 저장해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해뒀다면 꼭 주기적으로 접속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구글 드라이브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인사이트Google


이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발표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무제한 무료 사진 저장' 서비스를 2021년 6월 1일부터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


구글 공지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포토, G메일에 2년 이상 접속하지 않거나 용량 한도가 초과된 채 2년이 지나면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의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드로잉, 설문지, 잼보드 파일을 포함한다.


각각 별도로 적용돼 만약 G메일에는 매일 같이 접속했어도 구글 드라이브에 2년 동안 접속하지 않았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진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oogle 캡처 화면


용량 한도를 초과했다면 구글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새 파일 또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없으며 구글 포토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을 백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G메일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글은 G메일과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15GB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G메일과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거나 백업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대로 2년이 지날 경우 모두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Google


만약 15GB 용량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구글 One 멤버십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100GB는 월 2,400원, 200GB는 월 3,700원, 2TB는 월 11,900원이다.


멤버십마다 최대 5명까지 다른 유저를 추가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멤버십에 가입해 용량 한도를 늘려 15GB 이상 파일을 보관했는데 멤버십 기간이 만료된다면 한도가 15GB로 변경되고 초과된 파일은 바로 삭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가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백업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모든 파일이 삭제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글은 용량이 초과됐을 경우 이메일 및 알림을 사용해 이 사실을 유저에게 알리며 콘텐츠가 삭제되기 3개월 전 연락을 준다고 한다.


이때 추가 멤버십 요금제를 구매하거나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면 된다.


단, 새로운 저장 용량 정책은 6월 1일 이후 새로 저장되거나 수정되는 파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