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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빌려주고 망한 친구한테 위로금이라며 '10만원'씩 보내는 남성

전 재산을 빌려주고 망한 친구의 돈을 꿀꺽한 뒤, 선심 쓰듯 10만 원씩 보내며 조롱한 안면수심 남성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본인이 힘들 때 전 재산을 내어 준 친구의 은혜를 조롱으로 되갚은 글쓴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이 재조명됐다.


해당 사연을 올린 A씨는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연 속 A씨는 "오래 전 한 친구에게 1억 5천을 빌리고 현재도 갚지 않고 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스로 양심고백이라고 했지만 그의 태도는 양심고백은커녕,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집안 상황이 너무도 어려워 도피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큰돈이 필요했지만 그 빚을 감당하기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힘든 상황에서 A씨에게 떠오른 사람은 평소 참 착하고 순하다는 평판을 받던 친구 B씨였다. 친구의 선한 인심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선 '잘 구슬리면 써먹기 좋은 새X'라며 이용하기 좋은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B야. 나 1억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지금껏 A씨는 그 B씨에게 무엇도 부탁한 적이 없었지만, 급한 나머지 넌지시 도움을 청했다.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 준다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놀랍게도 2주 후, 친구는 1억 5천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커다란 박스에 현금으로 담아 건넸다.


B씨에게도 결코 구하기 쉬운 돈이 아니었을 테다. 그도 A씨를 돕기 위해 주위에 빚을 지고,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아서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지만, B씨는 A씨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천천히 갚으라"는 말로 대신했다. 


친구의 도움 덕분에 A씨는 곧바로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었고, 그 곳에서 자리 잡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다. 빚도 거의 다 갚고 자리를 잡으니 A씨는 B씨의 돈을 갚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 받은 상태라 갚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결국, 친구의 1억 5천은 돌려주지 않은 채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B씨는 A씨로 인해 진 빚 때문에 이혼한 후 홀로 반지하 방에서 쓸쓸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년 겨울부터 명절이면 A씨는 친구의 집 우체통에 10만 원씩 넣어준다고 선심 쓰듯 밝혔다. 설날, 추석으로 고작 일 년에 두 번으로 조롱에 가까운 수준이다.


"내 친구 XX아, 미안하고 앞으로 너에게 사죄하면서 살게. 언젠가 웃으면서 밥 한번 먹자!"라며 A씨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인면수심 그 자체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악마가 따로 없다", "사이코네, 이자도 안되는 돈을 후한 마음 쓴 것처럼 하고 있다"라며 A씨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 


 일각에서는 "저런 사람에게 1억 5천을 의심 없이 빌려준 친구도 잘했다고 하긴 힘들다"라는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범죄유형을 '차용사기'라 한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차용사기 범죄는 매년 2만 여건 이상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전체 사기사건 중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