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정당국, 밥 먹듯 쇠붙이 삼키는 복역수 수술비로 10억 지출
미국에서 절도죄로 수감된 10대 복역수가 감방 안의 쇠붙이를 닥치는 대로 삼켜 교정 당국에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의 수술 비용을 물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에서 절도죄로 수감된 10대 복역수가 감방 안의 쇠붙이를 닥치는 대로 삼켜 교정 당국에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의 수술 비용을 물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교도소의 레이몬트 캐시(17)는 재작년 한 피자가게에서 돈을 훔치려다 체포돼 16개월 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법원은 캐시에 대해 보석금 5천 달러(약 550만 원)를 책정하고 구속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으나, 캐시의 가족은 보석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
캐시는 검찰과 사전형량조정을 통해 유죄 인정 대가로 교도소 대신 군대식 캠프에서 합숙훈련을 받을 수 있었지만 판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교도소 감방 안에서 나사못, 바늘, 압정, 의료기기 부속품 등 길이가 최대 10cm에 달하는 쇠붙이를 닥치는 대로 삼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30차례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고 수술을 예닐곱 차례나 받았으며 교도소 측이 지불한 병원비는 총 100만 달러가 넘는다.
카라 스미스 교도소 사무장은 "이번 사례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설명한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지적했다.
가족들은 키가 2m가 넘는 장신인 캐시가 고교 농구팀에서 활약했고, 수감 전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캐시의 변호인은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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