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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부산대 병원, 이번엔 대리 수술 논란…"환자 사망"

부산대 병원에서 담당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지면서 유족과 병원 사이에 분쟁이 붙었다.

인사이트부산대 병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전공의 폭행과 대리수술로 논란을 빚었던 부산대병원이 또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뇌출혈 증세로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박모(70)씨는 10월 5일 상태가 악화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잠시 호전됐던 박씨는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6일 끝내 숨졌다.


그런데 이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병원 측은 좋지 않은 수술 경과에 의문을 품은 가족들이 추궁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박씨의 보호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는 담당 의사인 신경외과 A(46)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기로 돼있었다. 수술 당일 현황판에도 A 교수의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당일 박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A 교수가 아닌 같은 과 B(40) 교수였다.


박씨의 유가족은 수술이 끝난 뒤 2~3주 후에야 다른 사람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과 보건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등에 실제 수술한 B 교수가 아닌 A 교수 이름을 적은 전공의 C(28)씨를 비롯한 3명과 간호사 D(2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에 의하면 추석 연휴 기간 A 교수가 병원에 없자 같은 신경외과 B 교수가 대신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집도의 변경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부산 서구보건소는 A 교수와 B 교수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폭행당해 피멍 든 전공의에게 선처 '강요'한 부산대병원 교수고막이 찢기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전공의를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수에 폭행당한 부산대 전공의 "고막 터지고 머리 찢어져 서로 봉합수술 해줬다"수술용 장비, 야구공 등으로 교수에게 상습 폭행당한 전공의들이 상처를 꿰매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