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5일(화)

인권위원장, 어린이날 성명... "4세·7세 고시,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세와 7세 아이들이 영어유치원이나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4일 안 위원장은 어린이날 성명을 통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며 "이런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린이날의 의미가 아동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이나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정책·제도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는 반면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능력은 4위로 최상위권이었으나,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종합적인 '웰빙 수준' 역시 36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영유아는 학대 징후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 신호 조기 포착과 공적 개입 강화 등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사회적 쟁점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뒀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문제의 해법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범죄 배경의 조기 발견과 통합지원, 교육적 개입과 회복적 사법"이라며 "이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