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5월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금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주유소에서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은 5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단,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결제 단말기를 쓰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기존 가맹 주유소는 물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액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사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금 사용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매출액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국민 관점에서 유류비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못 쓰는 문제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