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30일(목)

"외도 한 아내가 '이혼' 강요하더니, 6살 아이를 데리고 '증발'했습니다"

외도 후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아내가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법적 허점에 아빠가 절규하고 있다.


지난 29일 한 아버지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9월 아내의 외도로부터 시작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제안했으나 아내는 이혼을 강요하며 양육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 절차를 밟으며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아이의 정서를 고려해 주말마다 아내에게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1차 합의 기일 당일 아내는 노쇼(No-show)를 하며 연락을 끊었고, 2차 기일 전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며 "양육권을 주장할 테니 이혼 소송을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남겼다.


더욱 큰 문제는 현행법과 수사 기관의 태도였다. A씨는 아이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현재는 아내도 양육권자이기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민신문고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임시 양육권 사전 처분을 받는 데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절망적인 현실만 확인했다. 아이는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도 가지 못한 채 모든 생활이 중단된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아내의 잠적 행위가 양육권 판결 시 '현재 누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법률 자문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이의 정서나 복지보다 현재의 점유 상태를 우선시하는 법조계의 관행이 오히려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아이의 생활에 관심도 없던 엄마가 잠적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에 유리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사연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를 볼모로 잡고 천륜을 끊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법이 왜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잠적을 방조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아이가 아빠에 대해 오해하거나 정서적 불안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