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30일(목)

아들 안고 운전석 앉아 드라이브 스루... "흔한 일" 댓글 논란

충북 청주 소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어린 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흰색 차량의 운전석에서 아기용 음료를 마시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과 사이드미러에 비친 장면을 통해 실제 운전석에 아이가 앉아 있음이 확인됐다.


이를 목격한 게시자는 "햄버거를 사 먹다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게시자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주문 전부터 운전석에 있었고, 음식을 받은 후에도 그 자리에서 차량이 출발했다.


스레드


게시자는 "출발 전에 따로 재정비는 없었다"며 "아이가 스스로 카시트 벨트를 풀고 앞자리로 왔다가 출발할 때 다시 뒤로 가서 스스로 안전벨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다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30일 기준 112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댓글에는 "운전자가 뽀로로 음료 먹는 게 왜라고 생각했다가 아기 보고 놀랐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거냐", "애를 에어백으로 쓰고 싶은 건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는 한 네티즌은 운전석에 아기를 태우고 오는 사례가 흔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스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