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생계를 책임진 동거남이 알고 보니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허탈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미용사 A씨가 겪은 기막힌 배신극을 보도했다. A씨는 10년 전 손님으로 만난 5살 연하 남성 B씨와 결혼이나 자녀 계획이 없다는 공통분모를 토대로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초기 배달과 경호 업무를 하던 B씨는 3년 차부터 아예 일을 손에서 놓았다. B씨는 집안일조차 A씨가 시키지 않으면 나서서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A씨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백수 생활을 10년간 이어갔다.
A씨는 이 기간에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금, 이사 비용,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구매 비용까지 모두 홀로 감당했다. B씨는 "나중에 다 갚겠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관계의 균열은 지난해 봄 B씨가 지방 공장 기숙사에 취업하겠다며 집을 나가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자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고 믿고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보양식까지 챙겨 보냈으나, 돌아온 것은 낯선 여성의 전화였다. 자신을 B씨의 사실혼 부인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앞으로 내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B씨는 당초 "일하다 알게 된 여자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며 발뺌했으나, A씨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외도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법적 부부였다면 대응이 수월했겠지만 바보같이 믿기만 한 것 같아 괴롭다"며 그간 쏟아부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구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동거 중 지출한 생활비는 증여로 간주돼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상희 교수는 "사연자의 잘못이 아니라 신뢰를 악용한 상대의 문제"라며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