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불복 항소,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참히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6.3.26 / 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생명을 장기간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학대는 했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부검 결과 아기는 다발성 골절과 출혈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학대 정황이 세상에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편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친모 A씨의 항소에 맞서 유죄 입증과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을 받은 남편 B씨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해 죄질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