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5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지 등 정보 수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장치 부착 두 가지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시술받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매해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을 마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동물의 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 뒤 오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 분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제도"라며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