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반면,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예고를 남겼다.
강 의원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선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와 접견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남모 씨에 대한 심리도 이날 나란히 진행됐다.
반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수증죄 적용 등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강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