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일반이적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그 중대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의 한 국립대 재학생이었던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기지 내부와 입항 중이던 미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확보한 결과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로 총 용량은 12GB에 달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중국산 드론은 촬영 데이터가 중국 업체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외국인 최초로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평소 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 호기심에 촬영한 것일 뿐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구속 기소됐던 이들은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