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전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남편을 상대로 고민에 빠진 40대 여성 A씨의 사례가 다뤄졌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아껴야 한다"며 지출을 철저히 통제한 남편의 태도에 지쳐 2년 전 재판 이혼을 택했다.
당시 A씨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만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다. 그러나 최근 지인을 통해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2년이 경과했다면 안타깝게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혼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2년이라는 시효 자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만약 기간 내에 있다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낼 방법은 있다.
김 변호사는 "주식은 증권계좌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가상자산의 경우 과거 3년 치 은행 거래 내역을 훑어 특정 거래소로 송금된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거래소로부터 상세 보유 내역을 받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