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박민철 변호사가 실제 경험한 특별한 이혼 사례들을 공개했다.
지난 8일 박 변호사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8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령의 남성이 아내를 위해 이혼을 결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생에 걸쳐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는 "내조하신 아내 분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자식이 네 명 있었고, 아버지가 아파도 쳐다도 안 봤다더라"고 설명했다.
상속법상 배우자는 1.5의 상속 비율을,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을 갖게 된다. 박 변호사는 "아내의 몫이 줄어드니 할아버지는 결국 상속이 일어나기 전 이혼하며 재산 분할을 한 사례도 있다. 그러면 자식들도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도청이나 위치추적 장치 설치 등 불법적인 수단을 쓰면 안 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주거 침입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만 숙박업소 출입 장면 촬영이나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이뤄진 증거 수집은 괜찮다"고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혼이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 어떤 느낌일지 생각을 해보라고 한다"며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됐다, 인생을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혼하셔도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미래가 잘 안 그려지거나 아이가 생각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