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3일(금)

바닥에 가방 내려놓았다고 20대 마트직원 '뺨 때린' 여성의 최후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며 20대 여성 직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부산 소재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 B씨(20대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섰다. 사건은 A씨가 계산 완료 스티커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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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게 철제 캐리어를 건네며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캐리어를 확인하던 중 가방과 검정색 봉투를 발견했고, 봉투 안에 외부 물품이 들어있다고 판단해 가방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를 본 A씨는 "가방에 얼마가 든 줄 알고 바닥에 내려놓느냐"며 항의하면서 갑작스럽게 B씨의 뺨을 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손을 들기만 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성민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을 향해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업장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폭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