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토)

"퇴직 고민하지마" 4월부터 15년 이상 재직 법관에 '월 50만원' 지급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들이 다음달부터 월 50만원의 장기재직 장려수당을 받게 된다. 사법개혁 추진으로 퇴직을 고려하는 법관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마련한 사기 진작 방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장기재직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법관들의 퇴직 고민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이탈 방지를 위해 지난해 인사부터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들의 지방 근무를 축소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격 근무의 일종인 스마트워크도 작년 주 2회로 확대했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에 이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금전적 인센티브까지 도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관 63명이 퇴직했다. 법원 정기인사가 있는 매년 2월 이전에 퇴직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통상 2월 이후 연말까지 법복을 벗는 판사는 한 자릿수에 그친다.


지난해 퇴직자 90명과 비교하면 올해 판사 퇴직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경 / 사진 = 인사이트


이달 법왜곡죄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법부 분위기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르면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단을 받으면 수당은 정상 지급되지만, 판사 대상 고소 사건이 급증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제때 퇴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